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기관들이 나서는 가운데 부산시에서도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혜택에 나선다.
부산시는 난임(불임)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저출산문제 극복키 위해 인공수정시술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1회 5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까지 지원할 방침이다.
인공수정시술비는 정부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1회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총 2800여명에게 14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.
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 이하인 자이며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‘인공수정 시술기관’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건강증진과 또는 각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.
신청자격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‘난임진단서’제출자
- 기준중위소득 130%이하가구대상중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이하인 자(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-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지원횟수 및 금액
- 체외수정 :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4회(신선배아 최대 4회), 1회 최대금액 50만원
제출서류
- 난임진단서 원본 1부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
-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(원본대조필)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(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)
- 위촉증명서(보험설계사 등),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(프리랜스 등) 등 현재근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2018년 가구원수・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
(단위:원)
가구원수 | 기준중위소득(130%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고지금액 기준)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3,701,000 | 115,568 | 129,883 | 116,936 |
3인 | 4,788,000 | 149,745 | 170,039 | 152,061 |
4인 | 5,875,000 | 185,543 | 207,227 | 188,442 |
5인 | 6,962,000 | 218,525 | 243,150 | 223,032 |
6인 | 8,049,000 | 258,360 | 282,164 | 268,167 |
7인 | 9,136,000 | 291,638 | 312,942 | 306,683 |
8인 | 10,222,000 | 324,976 | 342,920 | 352,610 |
9인 | 11,309,000 | 382,121 | 382,610 | 410,811 |
10인 | 12,396,000 | 410,811 | 399,121 | 454,412 |
※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: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신청방법
거주지 보건소
한방난임지원사업
- 지원대상
- 부산시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44세이하 여성 160명
- 지원내용
-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치료 등
- 임신추적기간 : 6개월
- 신청방법
- 거주지 보건소 및 부산시한의사회
-시민과 함께 하는 케이피매거진 김 지나 기자